건물해체 · 공장철거 · 창고철거 · 구조물 철거
규모가 있는 해체는 계획서 작성과 허가·신고, 경우에 따라 감리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 절차와 안전 계획을 먼저 마쳐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일정 산정 시 이 기간을 빼놓으면 전체가 밀립니다.
구조 형식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설비 해체와 지정폐기물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완료 시점과 착공 일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잔존 구조 안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 대상입니다. 살수·방진막·세륜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조에 따라 공법과 장비가 달라집니다.
해체 허가·신고, 감리 대상 여부를 규모로 확인합니다.
인접 도로와 건물 상황에 맞는 억제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량이 커서 반출 회차와 처리장 거리가 비용에 직접 반영됩니다.
같은 평수라도 목공 마감이 많은 현장과 도장 마감만 있는 현장은 폐기물 양이 크게 차이 납니다. 석고·목재·금속·유리가 섞일수록 분리 작업 시간이 늘어납니다.
냉장고·주방기기·붙박이 가구 등 남은 물건이 많으면 반출 물량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미리 처분 가능한 것을 정리해 두면 견적이 내려갑니다.
석면 사전조사, 비산먼지 신고, 해체계획서가 필요한 규모면 착공까지 기간이 늘어나고 부대 비용이 생깁니다.
오래된 건물은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해체 중 예상 밖 물량이 나옵니다. 현장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장·창고는 폐유, 화학물질, 석면 자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지정폐기물 절차가 선행됩니다.
건물 용도와 층수, 대략적인 규모를 듣고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도면만으로는 알 수 없는 벽체 구조와 반출 여건을 현장에서 파악합니다.
인건비와 장비비, 폐기물 처리비를 분리해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작업 범위와 기간, 마감 상태를 문서로 정리한 뒤 일정을 잡습니다.
해당 기준에 걸리면 조사와 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건너뛸 수 없는 절차입니다.
보양과 안전 조치를 마친 뒤 순서대로 해체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분리 배출로 처리하고 현장을 정리한 뒤 최종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6~30평 | 336만원 | 192 ~ 700만원 | 29건 |
| 31~50평 | 620만원 | 200 ~ 2,284만원 | 25건 |
| 100평 초과 | 1,800만원 | 600 ~ 8,000만원 | 5건 |
협력 파트너가 실제로 진행한 94건의 시공 실적을 평수 구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광고용으로 만든 숫자가 아니며, 현장 조건에 따라 실제 견적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체·철거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살수 설비와 방진막, 세륜 시설 같은 억제 시설을 갖춘 뒤 신고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부 기준과 서류는 지자체마다 운영이 달라 착공 전 관할 부서 확인이 확실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진과 문서를 정리한 뒤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동 거리와 주차·반출 여건이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도심 상권은 작업 시간 제약이, 외곽은 이동 거리가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견적서에서는 두 항목이 구분돼 있어야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폐기물 반출 후 바닥 정리까지인지, 입주 청소 수준인지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항목별로 나눈 견적서를 주는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설명하는지, 석면 조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는지 세 가지를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해체계획서 작성과 허가·신고 절차가 선행됩니다. 규모에 따라 감리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일정 산정 시 행정 기간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설비 해체와 지정폐기물 처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 반출 동선과 잔류 유해물질 확인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