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병원철거는 폐기물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실 칸막이, 배관과 배수, 영상 촬영실이 있는 경우 납 차폐재까지 대상이 됩니다. 의료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처리 경로가 완전히 달라, 원장님 측에서 먼저 정리한 뒤 철거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평창군에서는 공동주택 비중이 있어 관리규약에 따른 사전 협의가 필요한 철거 현장이 많습니다.
| 지역 | 강원 평창군 |
| 작업 범위 | 병원철거 · 폐기물 처리 · 마무리 정리 |
| 견적 | 현장 확인 후 항목별 산출 · 방문 견적 무료 |
| 폐업지원금 | 소상공인 점포 철거 지원 제도 안내 (철거 전 신청 필요) |
| 상담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상담 연결 · 접수 시간 제한 없음 |
점포를 정리하는 소상공인이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이 정해져 있고, 대상 업종과 요건은 공고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공사 착수 전에 신청이 끝나 있어야 하므로, 철거 일정을 잡기 전에 접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의료폐기물은 철거 견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 처리 경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6~30평 | 330만원 | 250 ~ 530만원 | 3건 |
| 31~50평 | 600만원 | 480 ~ 1,050만원 | 7건 |
| 51~100평 | 1,000만원 | 840 ~ 1,200만원 | 4건 |
파트너 실제 시공 16건의 금액을 평수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마감재와 반출 여건이 반영되기 전 값이라 참고 범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석면 사전조사, 비산먼지 신고, 해체계획서가 필요한 규모면 착공까지 기간이 늘어나고 부대 비용이 생깁니다.
이사·폐업 성수기에 몰리면 인력 수급이 빠듯해집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조정 폭이 생깁니다.
바닥 정리까지인지, 도배·바닥 마감까지 새로 해야 하는지에 따라 공정이 추가됩니다. 계약서 특약과 관리사무소 요구 사항이 기준이 됩니다.
인접 세대·상가가 가까우면 소음과 분진 억제 조치를 강화하게 되고 작업 시간이 제한됩니다.
건물 용도와 층수, 대략적인 규모를 듣고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구조와 마감재, 반출 동선, 주차·엘리베이터 여건을 직접 봅니다.
인건비와 장비비, 폐기물 처리비를 분리해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범위와 기간, 완료 기준을 문서화해 나중에 해석이 갈리지 않게 합니다.
해당 기준에 걸리면 조사와 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건너뛸 수 없는 절차입니다.
공용부 보양과 분진 억제 조치를 끝내고 위에서 아래 순서로 해체합니다.
처리 내역을 남기고 바닥 정리까지 끝낸 뒤 최종 상태를 함께 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준용). 다만 어디까지가 원상인지는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전 사진, 계약서 특약, 임대인과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두면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615조·제654조
병원철거는 폐기물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실 칸막이, 배관과 배수, 영상 촬영실이 있는 경우 납 차폐재까지 대상이 됩니다. 의료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처리 경로가 완전히 달라, 원장님 측에서 먼저 정리한 뒤 철거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작업 가능 시간대를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진과 소음 억제 조치를 함께 계획합니다.
견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폐기물 반출 후 바닥 정리까지인지, 입주 청소 수준인지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면적과 마감재 종류, 반출 여건, 폐기물 양이 함께 반영됩니다. 같은 평수라도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나 작업 가능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을 본 뒤 항목별로 나눈 견적을 받아 비교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절차이고, 조사 없이 착공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항목별로 나눈 견적서를 주는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설명하는지, 석면 조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는지 세 가지를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